“경찰이 ‘김길태 사형’ 보여주며 자백 강요”

“경찰이 ‘김길태 사형’ 보여주며 자백 강요”

입력 2010-09-08 00:00
업데이트 2010-09-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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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은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였던 김모(39)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로 김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경찰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건 발생일 저녁 집에 들어가고,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장면이 찍힌 아파트 CC(폐쇄회로)TV 화면 등으로 알리바이를 주장했는데도 경찰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수갑을 채운채 수사를 받다가 유치장을 드나들게 하고,이후에도 성폭행 의혹을 받게 한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담당 형사들은 ‘김길태 사형 선고’라고 적힌 인쇄물을 보여주며 ‘계속 부인하면 이렇게 된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과거에 잡았던 성범죄자는 음악을 좋아하던데,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고 물어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변호인도 “한 형사는 ‘(공범으로 몰렸던) 김씨의 친구가 범행을 자백했으니 김씨도 자백하도록 해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며 “변호인에게까지 거짓말을 해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 진술과 김씨 친구 차량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도구가 발견돼 진범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강력범죄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수사과정에서 협박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20일 자정께 광주 북구의 한 농촌 지역에서 일명 아베크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및 강도사건이 발생하자 4일 뒤 김씨와 김씨의 친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6일 경찰에 붙잡힌 다른 용의자 2명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바람에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냐를 놓고 경찰 수사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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