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계좌신청서 무단폐기’ 무혐의에 항고

‘삼성증권 계좌신청서 무단폐기’ 무혐의에 항고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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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때 삼성증권의 계좌개설 신청서 43만개를 무단 폐기토록 지시한 혐의로 배호원 당시 사장과 이를 실행한 직원 1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데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특검 수사가 임박한 시점에 증거 인멸을 위해 없앴거나 43만개가 모두 폐기됐다고 보기 어려우며,많은 신청서가 폐기된 건 사실이나 이는 문서 보존연한 변경에 따른 일상적 업무일 뿐 증거 인멸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좌개설 신청서는 자필서명 등을 담고 있어 필적을 대조해 차명계좌 여부를 밝힐 수 있으므로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였는데 삼성증권이 내부 문서 보존연한을 변경한 뒤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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