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9일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과 사분위원 9명,사분위 지원팀장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폐기된 사분위의 51∼52차 회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이다.상지대 구성원들이 회의록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속기록 공개를 요구할 게 뻔히 보이자 사분위는 상지대 문제를 집중 논의한 51∼52차 회의 속기록만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예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작성돼 그 자체로 생명력을 얻은 공공기관 회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지대 비상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사분위가 상지대 옛 비리 재단의 복귀 결정을 내릴 당시 공식 기록인 사분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부 장관이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 외 6명의 의원에게 보낸 공문을 근거로 내놨다.
한편,사분위는 이날 성명에서 “관련 법령과 사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의결 과정을 포함한 의사 내용은 요지만 간략히 기록하게 돼 있다.회의록 작성의 기초자료인 속기록은 수용결의·사분위원의 서명과 날인도 없는 초안이라 공공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고발장에서 “폐기된 사분위의 51∼52차 회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이다.상지대 구성원들이 회의록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속기록 공개를 요구할 게 뻔히 보이자 사분위는 상지대 문제를 집중 논의한 51∼52차 회의 속기록만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예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작성돼 그 자체로 생명력을 얻은 공공기관 회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지대 비상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사분위가 상지대 옛 비리 재단의 복귀 결정을 내릴 당시 공식 기록인 사분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부 장관이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 외 6명의 의원에게 보낸 공문을 근거로 내놨다.
한편,사분위는 이날 성명에서 “관련 법령과 사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의결 과정을 포함한 의사 내용은 요지만 간략히 기록하게 돼 있다.회의록 작성의 기초자료인 속기록은 수용결의·사분위원의 서명과 날인도 없는 초안이라 공공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