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천장속 배관 화염에 녹아내려

4층 천장속 배관 화염에 녹아내려

입력 2010-10-05 00:00
업데이트 2010-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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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인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4일 오전 화재현장 2차 감식을 갖고 현장 일부를 공개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소방본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팀은 오전 첫 발화지로 지목된 4층 미화원 작업실 내부에서 오후 늦게까지 감식 작업을 벌였다. 감식팀은 현장에서 불에 탄 선풍기 전열기구 등을 수거,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건물 관리자 등을 상대로 화재 발화지인 4층 피트 사무실이 배관실 용도의 구조물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활용품 집하장과 미화원 탈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된 경위와 화재원인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화재 발화지점인 4층 미화원 휴게실 및 쓰레기 수거장 60여㎡ 남짓의 공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한켠에 쌓인 폐지 등 재활용품은 하얗고 검은 재로 변해 있었고 평소 미화원들이 쉬던 간이침대는 불길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화재를 목격한 미화원 권모(58)씨가 경찰에서 발화지점으로 진술한 팀장 관리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탄 모습이었다. 불에 탄 대형 선풍기도 발견됐으며 각종 배관이 지나는 천장 역시 강한 화염에 노출돼 녹아내리거나 휘어진 상태였다.

동백섬 앞 유람선 방파제를 조망할 수 있는 4층 발코니에는 화재 당시 쏟아진 유리파편과 철근, 삽, 장갑, 양철통, 철판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었다.

가구 전체가 전소된 38층 펜트하우스 2개 동은 포격을 맞은 듯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내부 콘크리트 벽은 금이 쩍쩍 갈라지고 움푹 파인 자국이 선명했다. 천장 구조물도 엿가락처럼 늘어졌고 부분적으로 폭삭 내려앉은 곳도 많았다. 전깃줄도 뒤엉켜 시야를 가렸다. 바닥은 바둑판 모양의 구조물이 뼈대를 드러낸 가운데 목재 등 마감재는 모두 타버렸다.

폐허로 변한 38층과 달리 37층 3가구는 외벽과 일부 벽체가 불에 타고 진화용 물이 스며든 것 외에 큰 피해가 없는 모습이었다. 37층 입주민 김모(55)씨는 “5시간 이상 불에 타 집 내부가 모조리 다 탔을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화재피해 규모가 최대 100억여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입주민 보상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신골든스위트 관리사무실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필수대상에 해당돼 최대 780억원짜리 화재보험을 S공제보험에 들었으며, S공제보험 측은 이 보험금의 80% 정도를 K재보험회사에 재가입했다. 연간 보험료는 1100만원 정도로 매년 갱신되며 가구별로 면적, 집기 내부시설 등을 고려해 분담금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피해 입주민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K재보험회사는 화재사고 직후 부산의 한 손해사정회사에 피해액 산정을 의뢰해 놓았다. 전체적인 손해사정기간은 15∼2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S공제보험 측은 사정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자체 확인 작업을 거쳐 보험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은 경찰 정밀감식, 보험사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쯤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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