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40여억원 잃어
내국인이면서 해외이주자인 것처럼 신분을 세탁한 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즐긴 도박범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신분세탁을 하는 바람에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로 도박을 즐기다 1인당 많게는 40여억원까지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카지노 출입 고객들은 이 영주권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뒤, 외국 이주자로 행세하며 도박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여권은 병역 및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해당 국가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출입 고객들은 골프장 운영업자, 건설시행사 및 연예기획사 대표 등 주로 사업가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0여억원까지 탕진했으며, 금액이 총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거주여권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후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도박중독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중 실제로 돈을 딴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