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공정위 심판정에 서는 이유는?

소녀시대, 공정위 심판정에 서는 이유는?

입력 2010-11-15 00:00
업데이트 2010-11-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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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가 내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
소녀시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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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는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동방신기’ 전속계약 논란 등으로 촉발된 국내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당초 소녀시대는 이달 말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예정일이 12월초로 순연됐다.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 아니라 SM엔터 소속인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함이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

소녀시대가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의 걸그룹이란 점을 감안할 때 소녀시대의 이번 공정위 진술은 국내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실태 및 여부 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녀시대 멤버 9명 전원이 공정위 심판정에 나설지, 아니면 2명 내외의 일부 멤버만 대표 자격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최고의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입을 통해 연예인 전속계약의 실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해 SM엔터측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소녀시대가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녀시대가 공정위 심판정에 나와 진술할 경우 SM엔터측의 현 전속계약 체제가 노예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연습생 기간 7년, 이후 전속계약은 3년 이상’ 등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법원도 최소 10년 이상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소녀시대의 진술 등을 참고해 실제 노예계약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자체 검토와 SM엔터측이 제출할 반박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소녀시대 멤버를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에 출석시킬지 아니면 소회의 심판정에 출석시킬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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