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비양심’ 병원·약국 명단 첫 공개

진료비 거짓청구 ‘비양심’ 병원·약국 명단 첫 공개

입력 2010-11-15 00:00
업데이트 2010-1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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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전북 군산의 예미안의원 등 13개 병·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3곳과 의원 4곳,치과의원 2곳,약국 3곳,한의원 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은 매년 800여건의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액 비율이 20%를 넘는 것이 확인된 의료기관들로 이들은 모두 6억8천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됐다.

 이중 현재 폐업 상태인 예미안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춘천서인정신병원은 하지도 않은 정신요법을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과징금 3억7천여만원을 부과받았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새백연약국(현재 폐업중)은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 12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던 광주 서구 해피해피치과의원(폐업중)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명단에는 부산 연제구 연산1동 동원약국(폐업중),청북 청주시 미래신경과의원,인천 계양구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계양구 이편한치과의원,충북 옥천군 큰사랑요양병원,강원 정선군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폐업중)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허위청구로 적발된 경기 이천시 모약국과 전북 익산시 모병원은 대표자의 명의가 바뀐 채 현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구 중구의 린바디한의원은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8년 9월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명단을 6개월간 공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명단을 공표토록 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직접 공개를 하지 말도록 돼 있고 최대 2년여의 지리한 절차를 거쳐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미 폐업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철수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허위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명단공표 제도가 행정처분 적용기준과 다른 점이 있다”며 “제도를 서둘러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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