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재판중 자살…가해 20대男 징역3년 선고

성폭행 피해자 재판중 자살…가해 20대男 징역3년 선고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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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재판 진행 도중 자살한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영훈)는 2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2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피해 여성 변모(28)씨는 이달 초 성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나갔다가 ‘재판 과정에서의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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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 직후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생활도 보호해야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재판장의 발언이 끝나자 “법원이 상처받은 아이를 왜 심하게 심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딸은 생명을 잃었는데 징역은 3년인가. 너무 짧고 기가 막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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