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니 짧은 바지 입지 마라.”면서 오히려 자신이 신체접촉을 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0일 0시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동차 안에서 B(19)씨에게 “요즘 성폭행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느냐. 여자들이 유혹해서 그렇다.”며 왼쪽 무릎 부위를 5회가량 손으로 툭툭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수치심을 느끼고 옆 칸으로 이동해 전동차에서 내렸는데 A씨가 계속 따라와 겁이 났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당일 오전 귀가했다. 그는 경찰에서 “반바지가 너무 짧아 그렇게 입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울길래 달래 주러 따라간 것인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0일 0시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동차 안에서 B(19)씨에게 “요즘 성폭행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느냐. 여자들이 유혹해서 그렇다.”며 왼쪽 무릎 부위를 5회가량 손으로 툭툭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수치심을 느끼고 옆 칸으로 이동해 전동차에서 내렸는데 A씨가 계속 따라와 겁이 났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당일 오전 귀가했다. 그는 경찰에서 “반바지가 너무 짧아 그렇게 입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울길래 달래 주러 따라간 것인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