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방화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의 용의자인 화물연대 울산 울주지회장 Y(46)씨와 같은 노조 조직부장 S(33)씨가 자진출석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이들은 화물차량을 방화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수배 상태로 도피 중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출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새벽 울산과 경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화물차량 20대를 방화해 차주들에게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번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노조 최고 임원인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사무국장 오모(4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지부장 등은 방화 범행을 공모하고 방화용의자 2명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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