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내곡동 면죄부 수사’ 사실상 시인

최교일 ‘내곡동 면죄부 수사’ 사실상 시인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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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매입 배임죄 적용땐 대통령 일가에 부담돼 기소 안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 일가가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땅 매입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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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자 7명 모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넉달 만에 당시 수사를 총괄지휘한 최 지검장이 ‘면죄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곡동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지검장은 8일 기자단 오찬에서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 청와대 전문계약직 가급)씨가 사저동과 경호동의 땅값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하지 않은 걸로 보면 되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까지로 형사 처벌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지검장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여론의 압력이 강했으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시형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있어 김씨를 억지로 기소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고 특검이 시작한 사안이라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광범 특검도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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