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열심히 일하다 잘못…면책”

경기교육청 “열심히 일하다 잘못…면책”

입력 2012-01-01 00:00
수정 2012-01-01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교육청은 1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며, 감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를 벌인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면책사유로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 했거나(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ㆍ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ㆍ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타당성)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투명성) 등이 있다.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만 있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로 격상했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수업시간 학생 휴대폰 사용, 학교 10곳 중 6곳…‘별도 수거 없이 금지 공지’ 그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학생의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수업시간 학생 휴대폰 사용, 학교 10곳 중 6곳…‘별도 수거 없이 금지 공지’ 그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