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청년고용은 ‘술술’…해고기준은 ‘답답’

노사정 대화, 청년고용은 ‘술술’…해고기준은 ‘답답’

입력 2015-04-05 10:38
업데이트 2015-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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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상생 등 의견접근…취업규칙 등은 대립 여전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노·사·정이 ‘고용절벽’(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실을 비유한 표현)에 직면한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 등 일부 사안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대기업 정규직 등 고소득 근로자층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재원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지원 확대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상위 10% 이내인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수년간 자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에다 기업이 상응하는 돈을 보태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했을 때 정부가 일정부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도 상당수준 의견 접근을 봤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노사 공동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등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접점을 찾았다.

정부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노사정이 당장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공동 실태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놓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대변화에 맞게 사용자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정부에 맞서 노동계는 성과 부진 등을 빌미로 해고 요건을 내세우며 임금 인하를 강요하는 등 고용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취업규칙 변경 시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년 연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사용자가 멋대로 노동자를 전환배치 하거나 근로조건을 바꾸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의경과를 설명하고 “노사정 대표들이 적절한 시점에 쟁점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 나머지 부분도 정리될 것”이라며 대타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브리핑은 한국노총이 당일 오전 “5대 수용 불가 사안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화 복귀를 호소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노총이 내건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

따라서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쟁점에 대해 한국노총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만 경색국면에 처한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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