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반값 중개 수수료’ 내용을 담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기존보다 반값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고 거래가액 기준을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재춘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일부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기존보다 반값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고 거래가액 기준을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재춘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일부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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