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 메르스환자 치료비 최소 14억원…누가 부담하나

중국 간 메르스환자 치료비 최소 14억원…누가 부담하나

입력 2015-06-24 15:18
업데이트 2015-06-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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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93번 환자 치료비는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

중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번 환자(44)의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번 환자는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의료진의 만류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가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의 진단, 확진 판정 이후의 치료, 방역 조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해 감염병 의심자가 발생한 지역의 정부가 관장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메르스 환자의 치료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담당하며 해당 환자가 귀국을 원해도 치료가 모두 끝내고 나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중국 국적의 93번 환자(64·여)의 입원비와 치료 비용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했으며 퇴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알렸다.

10번 환자도 국내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으나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10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격리 대상자를 선정·해제하는 등의 조처도 모두 중국 정부가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0번 환자를 치료하면서 최소 14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중국 내 여론도 한국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24일 메르스 일일상황보고브리핑에서 “중국 환자의 치료비 부분은 중국 정부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우리에게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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