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메르스 환자 감염경로 모호…6일간 행적 확인중

평택 메르스 환자 감염경로 모호…6일간 행적 확인중

입력 2015-06-24 14:10
업데이트 2015-06-24 16: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건당국 “평택성모병원 방문사실 신고 안해 관리대상 빠져…조사에 비협조적” 환자 부인 “평택성모병원 방문 안했고 행적조사에 단 한차례도 협조 안한적 없어”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78번 확진 환자로 발표된 A(29)씨의 감염경로가 모호한데다 이동경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지역사회(병원 밖) 감염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평택시 메르스비상대책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29일 평택성모병원 7층 병동에 입원했다가 평택박애병원으로 이송돼 지난 6일까지 있었던 아버지(62)를 병간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버지는 지난 6일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 메르스비상대책단 관계자는 “A씨 아버지가 메르스 음성으로 나왔지만 지난 6일 사망해 최종 확진은 받지 못했다”며 “일단 A씨가 아버지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평택박애병원에 입원(5.29∼~6.6)한 환자의 가족’이라고 밝혀 아버지로부터의 감염에 무게를 뒀다.

A씨는 지난 16일 증상이 발현, 잠복기를 감안하면 아버지에게 감염됐을 수 있다.

그러나 평택박애병원 관계자는 “A씨 아버지가 2차례 메르스 음성이 나왔고 의심증세도 전혀 없었다”며 “A씨 아버지에게서 감염됐다면 우리 병원 의료진도 감염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우리 병원에 3차례 왔는데 평택성모병원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메르스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메르스를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평택시 메르스비상대책단 관계자는 “A씨가 평택성모병원 방문자(지난달 15∼29일) 전수조사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 부인은 “남편이 평택성모병원에 안왔다. 올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는 16일 증상발현 이후 21일까지 엿새 동안 정상생활을 했는데 보건당국은 이 기간의 행적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조사와 진료기록조사 등을 통해 평택박애병원을 3차례, 평택새우리의원을 2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A씨 가족, 2개 병의원 의료진 등 54명을 격리조치했다.

평택시 메르스비상대책단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 평택새우리의원에 갔다 온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말을 하고 행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며 “A씨의 동선(動線)과 이동수단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격리대상자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부인은 “보건당국의 조사에 단 한차례도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혹시나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남편이 대중교통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