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홈피에 음란·협박글 올린 40대 기소

유은혜 의원 홈피에 음란·협박글 올린 40대 기소

입력 2015-09-24 11:17
업데이트 2015-09-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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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협박 글을 올린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곳에 ‘너 외출할 때 조심해라, 내가 죽인다’는 협박 글을 한 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본 유 의원은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초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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