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 첫 정당방위 인정되나

‘공릉동 살인’ 첫 정당방위 인정되나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0-25 23:02
업데이트 2015-10-2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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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살인범 찔러 죽인 30대… 警 “힘껏 찌르지 않아 요건 갖춰”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죽인 ‘공릉동 살인사건‘이 국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휴가 나온 장모(20) 상병은 지난달 2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예비신부 박모(33)씨를 흉기로 찔러 죽였다. 이를 목격한 예비신랑 양모(36)씨는 흉기로 몸싸움을 벌이다 장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 다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은 있다. 2011년 강원도 춘천에서 A(55)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던 B(50)씨를 살해한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법원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극도의 위험에 처했더라도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에 힘을 주어 찌를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경찰은 이에 비춰 볼 때 양씨의 살인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국과원의 부검 결과 장 상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등과 옆구리 사이에 난 깊은 상처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양씨가 결혼을 앞둔 신부가 무참히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뒤 곧바로 범인인 장 상병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거나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발생했다면 위법성이 소멸돼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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