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해 고발당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올 6월부터 한 달간 진단한 환자들 중 메르스 의심 환자 1000여명을 보건당국에 2~28일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 일부를 뒤늦게 신고해 감염법을 어겼다며 지난 7월 10일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 병원 및 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에 감염법에 따른 의심환자 신고 절차를 질의한 결과 병원 측의 감염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서울 수서경찰서는 올 6월부터 한 달간 진단한 환자들 중 메르스 의심 환자 1000여명을 보건당국에 2~28일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 일부를 뒤늦게 신고해 감염법을 어겼다며 지난 7월 10일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 병원 및 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에 감염법에 따른 의심환자 신고 절차를 질의한 결과 병원 측의 감염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