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때 피의자 메모 허용” 대검, 상대 진술·조서 필사는 불허

“검찰 조사 때 피의자 메모 허용” 대검, 상대 진술·조서 필사는 불허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업데이트 2015-11-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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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간략한 메모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3월 인권위가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동에 대한 자유권과 피의자 방어권에 해당한다”며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했던 관행 개선을 대검찰청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인권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조사 도중 수사 방해 및 수사 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 본인 진술과 관련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에도 조사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하되 대질 상대방의 진술이나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거나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불허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이러한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인권위는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했지만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게 메모 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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