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결혼 생활 뒤 이혼, 전체 28.7% ‘역대 최고’…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권 확대 영향” 분석
# 공무원 A(60)씨와 아내 B(54)씨는 지난 6월 32년간의 부부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A씨는 집안에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외도를 일삼았다. 올 초 퇴직했지만 보증을 잘못 서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다. 자녀들을 생각해 30년 넘게 견뎌왔던 B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소송비용을 A씨가 내도록 판결했다.특히 지난해 동거기간에 따른 이혼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황혼이혼이 전체의 28.7%(3만 3140건)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전체 이혼의 23.8%를 차지했던 황혼이혼은 2012년 26.4%로 증가하며 신혼 이혼을 넘어섰고 2013년 28.1%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혼인 건수 줄자 신혼 이혼은 급감
황혼이혼은 남편의 외도나 가정 불화 등에도 참고 살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유형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다. 하지만 60대 이상 남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 상담 건수는 2004년 45건에서 지난해 373건으로 10년 새 8.3배가 됐다.
늘어나는 황혼이혼과 달리 신혼이혼은 2010년 27.0%에서 지난해 23.5%까지 줄었다. 이는 전체 혼인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0만 7489건으로 최근 10년래 가장 적었다. 2007년 34만 8229건에 비하면 11.7%나 감소한 수치다.
미성년 자녀 수가 적은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무자녀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사건 중 처음으로 절반(50.4%)을 넘었다. 1자녀 부부 이혼율은 26.0%, 2자녀는 20.3%였다. 3자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3.3%에 그쳤다.
●자녀 적은 부부들, 이혼율도 높아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5만 1538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문제’ 11.6%, ‘배우자 부정’ 7.6% 순이었다.
이혼소송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법원이 부부가 이혼할 때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권을 확대해 주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때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