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수익 보장을 미끼로 13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27)씨와 자금 관리업체 대표 한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대표 송모(39)씨 등과 이숨투자자문을 세워 올해 3∼8월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772명에게서 138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투자금 대부분을 앞순위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금 배당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송씨를 도와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한씨는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검찰은 명목상 대표인 안모(31)씨와 실질대표 송씨, 마케팅본부장 최모(39)씨도 구속기소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대표 송모(39)씨 등과 이숨투자자문을 세워 올해 3∼8월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772명에게서 138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투자금 대부분을 앞순위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금 배당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송씨를 도와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한씨는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검찰은 명목상 대표인 안모(31)씨와 실질대표 송씨, 마케팅본부장 최모(39)씨도 구속기소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