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4개월 간 1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A(19·여)양과 이를 도운 B(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 5월 28일부터 4개월 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트에서 일하며 손님이 반품한 물건을 되팔아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손님으로 위장해 구입 물건 중 일부만 계산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이 같은 수법으로 2천110여 차례 1천7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쳤다.
마트 주인(35)은 여러 달 동안 재고가 맞지 않자 물량 조사를 통해 A양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주인이 자신을 믿고 계산대를 맡기는 것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번에 1만원 안팎의 현금과 물건만 훔쳐 주인의 의심을 피했다.
A양은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양은 지난 5월 28일부터 4개월 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트에서 일하며 손님이 반품한 물건을 되팔아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손님으로 위장해 구입 물건 중 일부만 계산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이 같은 수법으로 2천110여 차례 1천7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쳤다.
마트 주인(35)은 여러 달 동안 재고가 맞지 않자 물량 조사를 통해 A양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주인이 자신을 믿고 계산대를 맡기는 것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번에 1만원 안팎의 현금과 물건만 훔쳐 주인의 의심을 피했다.
A양은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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