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 최장기 참여재판…배심원 확보 골머리

‘농약사이다 사건’ 최장기 참여재판…배심원 확보 골머리

입력 2015-11-04 14:46
업데이트 2015-11-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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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11일 열려…증거만 580여건 제출, 치열한 ‘법정공방’ 막올라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7일부터 닷새간으로 확정되자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배심원단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5일간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긴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간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수는 일반 재판과 같지만 예비 배심원 수를 한 명 늘렸다.

재판부는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내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을 텐데 5일간 회사에 나가지 않고 배심원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며 “배심원단을 꾸리는 문제가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 및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피해자,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 사건 조사 경찰관, 행동 분석 전문가 등 검찰 측이 신청한 1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583건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했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기존 3명 외에 추가로 2명의 변호사를 이 사건에 투입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4차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증인과 증거채택 문제를 놓고 언성을 높이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양측 발언이 거칠어지자 “품격을 지켜달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긴장 기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검찰 측이 공판 준비기일 말미에 피고인 가족 등의 배심원단 접촉 가능성을 거론하며 엄격한 배심원단 관리를 재판부에 요구하자 변호인단은 그런 논리라면 수사관들이 접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른 할머니와 싸운 것이 범행동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박카스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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