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기업인·조폭 등 26명 기소…7명 수배

해외 원정도박 기업인·조폭 등 26명 기소…7명 수배

입력 2015-11-04 16:03
업데이트 2015-1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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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12명 가산 500억 탕진…조폭 새로운 자금줄 확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4일 동남아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해운업체 K사 대표 문모(56)씨와 경비용역업체 H사 대표 한모(65)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경기도 광주시 K골프장 소유주 맹모(89)씨 등 기업인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3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광주송정리파 폭력조직원 이모(39)씨가 마카오 등의 카지노호텔에서 운영하는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169억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삿돈 7억원을 빼돌려 도박빚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문씨는 1회당 최고 3억원을 베팅하는 등 마카오에서도 유명한 고액 베팅 도박꾼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5월 이씨의 소개로 필리핀 카지노에서 ‘홍콩달러 게임’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한번에 3천만 홍콩달러(약 42억원)를 잃기도 했다.

홍콩달러 게임은 필리핀 페소화로 표시된 카지노 칩으로 도박을 한 뒤 홍콩달러로 대금을 정산해 총 판돈을 두 화폐의 환율 차이인 5.5배가량 높이는 신종 도박 방식이다.

한씨는 2013∼2014년 필리핀·베트남 등지에서 37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가 있다. 아울러 조폭의 도박장 운영을 위해 12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 준 혐의(도박장 개장 방조)도 적용됐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 역시 조폭이 운영하는 마카오·베트남·필리핀 등의 카지노에서 2억∼37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함은 골프장 회장부터 금융사·대부업체·건설사·레저산업·양식업체·요양원 대표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기업인 12명(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구속기소된 인물에는 101억원대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탕진한 금액은 5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정킷방을 운영한 간부급 조폭 11명과 기업인에게 원정도박을 알선한 브로커 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잠적한 7명을 지명수배했다.

조폭별 진출 지역을 보면 마카오에는 범서방파계열 광주송정리파·충장오비파·방배동파 등이, 필리핀에는 청주 파라다이스파와 양은이파계열 학동파 등이 둥지를 틀었다. 범서방파계열 영산포파와 영등포파는 캄보디아를 주무대로 활동했다.

이들은 1990년대 동남아 카지노에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2010년대 들어서는 직접 도박장 개설에 뛰어들어 새로운 자금원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익 확보도 처음에는 판돈의 1.25%만 수수료(롤링수익) 명목으로 챙기다가 2013년부터는 현지 카지노업체와 짜고 수수료 외에 원정도박자가 잃은 금액 가운데 40∼50%를 챙기는 쪽으로 진화했다.

국내에서 도박빚을 수금하는 것도 조폭들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의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정도박은 발각의 염려가 적고 강원랜드 20배에 달하는 베팅과 외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폭과 기업인 등이 연루된 원정도박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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