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부터 성추행… ‘미생’ 울리는 업주들

출근 첫날부터 성추행… ‘미생’ 울리는 업주들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1-09 23:06
업데이트 2015-11-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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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10대 알바생 ‘만지작’ 미용실 점장도 인턴 상습 추행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인턴을 성추행한 몹쓸 업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올 3월 아르바이트생 김모(19)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점장 장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의 ‘나쁜 손’은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김양에게 뻗쳤다.

올 3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편의점 계산대에서 출근 첫날인 김양의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장씨는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10시쯤에도 제품을 진열하던 김양을 뒤에서 추행했다. 그다음 주말에는 아예 김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 김양은 결국 출근한 지 2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재경 판사는 비슷한 시기에 성북구 한 미용실에서 스무 살 인턴을 7차례 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기소된 미용실 점장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 3월 영업을 마친 오후 10시 30분쯤 인턴 A양에게 “수고했다. 손을 줘보라”며 A양의 손을 잡고 억지로 뽀뽀를 시도하는 등 수차례 몹쓸 짓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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