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 일반병실 비율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적용 일반병실 비율이 늘어납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1-10 10:07
업데이트 2015-1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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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찬호)은 정부의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신설된 내용을 홍보하며 의료기관의 동참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10일 기준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0% 미만인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은 상급병실로 운영 중이던 1~3인실을 4인실로 전환한 뒤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면 한시적으로 4인실 입원료의 30~120%를 가산해준다. 또 10병상 초과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병상 확보기준을 총 병상의 50%이상을 4~6인실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평원에 병실·병상 및 관련 시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원 관계자는 “아직 고시와 관련한 시설변경 신청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의 수가청구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빠른 변경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안내전화(1644-2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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