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유통 사범 처벌 강화…항소심서 잇단 실형

불량 식품 유통 사범 처벌 강화…항소심서 잇단 실형

입력 2015-11-10 08:23
업데이트 2015-11-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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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의 안전·위생 위협해 죄질 매우 불량”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양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으로 처벌을 강화한 항소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3∼2014년 포천시내 작업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공급가 7억6천만원 상당의 오돌뼈 가공품 20만3천154㎏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 이득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오돌뼈 가공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자재 유통 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부당한 탐욕 추구로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징역 1년 6월 실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같은 달 6일 유통기한을 속인 호주산 냉동 소고기 부산물을 판매한 피고인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4월 포천시내 작업장에서 호주산 냉동 소고기 부산물 1만988㎏의 유통기한을 9개월 늦춰 표시한 뒤 이 가운데 6천152㎏을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었다.

아예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30일 한우 목심 등 축산물 915㎏의 유통기한을 속여 표시해 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장형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비롯한 공중위생이 교란, 침해되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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