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보복 운항’에 낚시꾼 “위협느꼈다” 고소

낚싯배 ‘보복 운항’에 낚시꾼 “위협느꼈다” 고소

입력 2015-11-10 10:31
업데이트 2015-1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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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낚시꾼이 난폭한 낚싯배 운항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며 낚싯배 선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낚시꾼은 1년 전 선장의 낚시 방해행위를 참지 못하고 해경에 정원초과 등으로 신고한 데 따른 보복으로 난폭하게 낚싯배를 운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A(49)씨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모자섬에 갯바위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낚싯배 선장 B(61)씨가 확성기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낚시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배를 갯바위로 돌진시켜 위협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보복 운항이 지난해 일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하구 몰운대로 B씨의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다.

당시 B씨가 다른 낚시객들이 찌를 던진 인근에서 배를 난폭하게 운항해 낚시를 방해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A씨는 전했다.

이 때문에 A씨는 B씨가 낚싯배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는 것과 낚시 점포 앞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을 각각 신고했다.

A씨의 신고에 B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경에 신고했을 뿐인데 B씨가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보복운항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잘못된 폐습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모욕과 살인미수 혐의로 사하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낚시꾼을 갯바위에 내려주려고 배를 진입시키려 했을 뿐, A씨를 위협한 것이 아니며 배 안에 있던 다른 낚시꾼에게 한 욕설이 마이크로 흘러나갔다”고 말했다.

B씨는 1년 전 일에 대해서도 “갯바위에 배를 대기 전 낚시줄을 걷어달라고 낚시꾼들에게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배를 진입시키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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