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헌법소원…민변 변호사 “교육 자주성 침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헌법소원…민변 변호사 “교육 자주성 침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11 23:02
수정 2015-11-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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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확정고시도 헌법 위배”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교육부가 지난 3일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청구서에서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뿐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기존 헌재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 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는 곧 고시 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아지고, 행정부 고시로 법과 똑같은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교과서 제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할 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현 정부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통해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면서 “과거 헌재도 국정 교과서 제도가 교육의 자주성과 모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1992년 ‘국어 교과서 국정화’ 관련 헌법소원 판결에서 본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역사 과목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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