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연쇄 테러] 접점 못 찾는 안보 vs 인권… 테러 범위도 논란

[파리 연쇄 테러] 접점 못 찾는 안보 vs 인권… 테러 범위도 논란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1-17 23:34
업데이트 2015-11-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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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테러방지법 핵심 쟁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380여명의 사상자를 낸 무장 테러의 여파로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입법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처음 발의됐다가 폐기를 반복해 온 국내 테러방지법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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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11테러 이후 14년째 발의·폐기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2013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총 5개다. 국가정보원 직속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 위험인물의 통신·출입국·금융 거래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법안들의 주된 내용이다. 대테러 활동은 사전 정보 입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법안이 마련되면 정보 인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파리와 같이 민간인을 겨냥한 ‘소프트 타깃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슬람국가(IS)는 물론이고 과거 알카에다도 한국을 타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은 “2004년에는 알카에다 2인자인 알자와리가 알자지라 TV에 나와 한국을 일본, 필리핀과 함께 타격 대상 2순위로 지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보 인권 침해·안보 명목 정치적 남용 우려

국내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파리에서 테러를 자행한 범인들 중 일부는 벨기에와 프랑스 등 유럽 현지에서 나고 자란 이민자”라며 “국내에도 사회 불만 계층이 많아지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IS에 가담한 김모(18)군처럼 ‘외로운 늑대’들이 출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무릅쓰고서 테러방지법 입법을 강행할 만큼 국내 무장 테러 발생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발의된 테러방지법을 검토했던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반(反)서방, 반기독교를 주창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수년 안에 우리나라 및 일본 등과 동아시아에서 테러를 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테러 컨트롤타워 제3 조직 신설도 대안”

국가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 중 어느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론자 간에는 시각차도 크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테러방지법이 정치적 권력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대테러법을 근간으로 미 정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때문에 유럽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보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정보 이전 협정인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 판결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국내 대테러 컨트롤타워로 국정원이 아닌 제3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 학회장은 “정보를 다루는 전문 기관이 지휘권을 잡는 게 맞지만 정치적 남용이 우려된다면 독립 기관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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