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교육부 “집행부 고발”

전교조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교육부 “집행부 고발”

입력 2015-11-20 10:49
업데이트 2015-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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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조계사도 ‘지지방문’…”1천500여명 참가” 교육부 “참여교사 중징계·연가 허용 교장도 징계” 방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하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한 전교조 집행부와 교사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시·도지부별로 서울 각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연차를 내고 참여한 조합원이 1천여명, 조퇴를 하고 집회에 합류한 조합원이 500여명이라고 집계했다. 경찰은 참가자를 800여명으로 추산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박근혜 정권이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고시를 강행했다면서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하는 친일독재·역사 왜곡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징계·고발로 협박하며 물대포로 국민을 살인하는 이들이 범법자”라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박근혜 정권의 야만을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광교 교차로-종각역-종로2가 사거리-을지로2가 사거리-서울광장 코스로 행진했다.

이날 집회와 행진 모두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다. 주최 측과 경찰 간 충돌은 없었다.

사전집회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백남기(69)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농성장을 찾아 농성장 텐트 위에 노란 수건 수십여장에 백씨를 응원하는 글을 적어 달았다.

대전·인천지부는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방문해 40여분간 면담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참여에 따른 학교현장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사전에 변경한 뒤 연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포함해 같은 법 제56조와 57조, 58조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복무실태 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는 전원 중징계하고 연가를 허용해 준 학교장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의 채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자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18∼19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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