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5곳서 유출…수은 30ℓ·오염토양 85㎥ 수거
환경 당국이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남영전구를 화학물관리 위반으로 20일 고발했다.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등 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환경청 산하 감시단에서 자체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토양과 지하실에 잔류한 수은 약 30ℓ(400㎏)와 수은 협잡물 약 50ℓ, 오염토양 85.6㎥(200ℓ 드럼용기 428개)를 수거했다.
수거한 수은과 토양은 비닐과 플라스틱 재질 용기에 밀봉하고 사업장 창고에 임시 보관했다. 추후 폐기물관리·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수은이 발견되거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곳은 남영전구 내 콘크리트 노상 2곳, 화단 5곳으로 확인됐다.
수은은 지난 3월 형광등 제조설비를 철거하며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은 2005년 3월부터 생산을 중단한 2014년 3월까지 약 4천370만 개의 형광램프를 생산하며 수은 약 2천700㎏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은 남영전구와 주변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시설 20곳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