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돈 뜯은 전 수영연맹 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학부모 돈 뜯은 전 수영연맹 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5-11-20 20:46
업데이트 2015-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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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고는 돈을 떼어먹는 식으로 ‘갑질’을 저지른 전(前) 대한수영연맹 상임이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영연맹 상임이사 김모(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2013년 두 학부모로부터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7천만원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국가대표 선발 추천권이 있는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위원회 위원장과 연맹 상임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뜯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과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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