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청정국’ 한국의 불안…높아지는 경계태세

‘테러 청정국’ 한국의 불안…높아지는 경계태세

입력 2015-11-21 10:51
업데이트 2015-1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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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전쟁지역에 파병…”테러 예외 아니다” 우려도공항·항만 등 주요시설 경계태세 대폭 강화

한국은 국제 테러조직의 공격권에서는 한 발짝 비켜난 ‘테러 청정국’이라는 믿음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적잖이 흔들리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테러 지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IS로부터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테러분자 입국을 막고자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심사와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경계태세를 높이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對)테러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고,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로 입법되지 못한 테러방지 법안도 다시 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 테러단체 추종 외국인까지…테러 청정국 믿음 ‘흔들’

우리나라는 IS 등 국제 테러집단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도 더는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실제 IS는 올해 발행한 온라인 선전 잡지에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한 국가들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칭하면서 여기에 한국을 포함했다.

최근에는 정부 당국과 국민을 바짝 긴장시키는 일도 잇따랐다.

지난달 IS의 아프리카 연계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여러 정황상 테러 발생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보안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코엑스 전역을 수색해야 했다.

파리 테러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일에는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연계 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인 A(32)씨가 구속됐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흉기와 모형 소총 등을 소지하고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언행을 보인 정도만 파악됐을 뿐 실제로 테러를 계획했거나 공범 또는 연계세력이 있는지 등은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 추종자가 검거된 사례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A씨가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게 된 경위와 국내에서 행적 등에 관심이 쏠렸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IS를 공개 지지했고, 2010년 이후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이 강제출국됐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도 테러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정보통신 발달로 이슬람 과격주의에 동조하는 세력이 외국 단체의 사주를 받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테러분자 입국 막아라’…주요시설 검문검색 강화

파리 테러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에서도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테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시설 경계 태세를 대폭 상향했다.

테러분자 입국에 대비해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는 입국자 여권 감시와 보안 검색, 입국 심사 수위를 높였다. 시설 안팎 경비도 강화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프랑스인들이 또 다른 공격 목표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프랑스 학교, 프랑스 문화원 등 프랑스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경계 태세를 높였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해외 범죄 조직과 연계된 외국인은 없는지 주시하는 등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당국도 특전사 등 대테러 부대의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가 중요시설과 국외 파병부대에 테러 취약요소가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대테러 장비 도입 비용을 포함, 대테러 예산을 1천억원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외국 국적인 동포가 입국해 90일 이상 국내에 머물 때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이들의 지문 정보도 수집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 ‘단골 쟁점법안’이 되면서도 번번이 논란만 일으키고 입법은 되지 못한 테러방지 법안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테러방지 법안은 테러방지 활동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에 주느냐를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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