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허위광고 피해 주의보
#1. 초등학교 6학년 딸의 키가 또래보다 작아 고민하던 A씨는 키 성장 보조식품 150만원어치를 샀다가 분통이 터졌다. 이 식품이 키 성장 효과가 없다는 뉴스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2. B씨는 인터넷으로 키 성장 운동기구를 구입해 자녀와 사용했다가 병원 신세를 졌다. B씨에게는 디스크 협착 증세가, 자녀에게는 염좌(접질림)가 생겼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 성장 제품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24건에서 지난해 100건, 올해 123건으로 증가했다. 인터넷에서는 키 성장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장점을 자극해 키가 커졌다는 운동기구 광고도 많다. 공정위는 키 성장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전화해 해당 제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중단이나 회수 조치를 받은 키 성장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키 성장 보조 식품과 운동기구에 대해 내년 초에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