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초과하고 구명조끼 안입고…해상 안전범죄 여전

승선인원 초과하고 구명조끼 안입고…해상 안전범죄 여전

입력 2015-11-23 13:43
업데이트 2015-11-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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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7개월 특별단속 1천945건 적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객선 승선인원 초과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불감증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3일 해상 안전 저해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낚싯배나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1천9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한 일반단속에서 적발된 안전범죄 525건에 비해 270%나 증가한 수준이다.

해경본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5개 지방본부와 17개 해경서에서 2∼3명씩 전담반을 구성해 국민안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해양 범죄를 기획수사하는 등 특별단속했다.

유형별로 정해진 인원보다 많이 태운 경우가 120건(6.2%), 구명조끼 미착용이 110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어선 불법 개조나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무면허 혹은 음주운전 등의 사례도 나왔다.

부산에서는 577t 규모 중국 중고선박을 들여오면서 489t으로 위조해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받다가 단속됐고 울산에서는 조선업자와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검사원이 공모해 83척을 불법 개조한 것이 적발됐다.

위반 법률로는 조업 중 선원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등 형법 위반이 311건,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265건, 선박 불법개조 등 선반안전법 위반이 220건이다.

주말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일 단속건수가 975건(50.3%)에 달했다.

해경본부는 내년에는 안전범죄에 대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서 전담반을 편성하고 단속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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