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옛 내연녀에 염산 뿌린 40대 집행유예

‘돈 갚아라’ 옛 내연녀에 염산 뿌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5-11-23 19:10
업데이트 2015-11-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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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3일 돈을 돌려주지 않는 옛 내연녀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27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5년여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42·여)씨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돈을 모으자’며 A씨에게 약 3천만원을 제공했으나 변심한 A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약국에서 염산(400㎖) 6통을 구입해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용차 유리 창문을 깬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희석된 염산을 사용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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