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 차남도 징역 3년 법정구속

‘사기파산’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 차남도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27 11:20
업데이트 2015-1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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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2) 신원그룹 부회장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애초 박 회장의 구속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됐던 박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에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해돼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47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했지만 실패하자 또 다시 28억원을 빼돌렸다”면서 “임직원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박 회장은 2007년∼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그는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1998년에도 부동산 등 거액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신원의 채무 5400억여원을 감면받았다. 다만 이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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