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세월호 침몰’ 진도VTS 직원 부실 관제에 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대법, “ ‘세월호 침몰’ 진도VTS 직원 부실 관제에 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27 13:45
업데이트 2015-11-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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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44)씨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8시쯤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 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한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를 제외한 팀장과 관제사들은 변칙 근무를 계속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 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를 소홀히 했지만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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