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는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김모(44)씨와 이모(60)씨는 각각 벌금 80만원·2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는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김모(44)씨와 이모(60)씨는 각각 벌금 80만원·2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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