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한강 수중감시장비 납품 삼성SDS, 민사소송 패소

불량 한강 수중감시장비 납품 삼성SDS, 민사소송 패소

입력 2015-11-27 16:30
업데이트 2015-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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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성능미달 장비 납품해 놓고 소송 건게 잘못” 삼성SDS “한강 특수 환경으로 시가 요구한 성능 구현 못해”

성능이 떨어지는 한강 수중감시장비를 김포시에 납품했던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6일 이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SDS와 재향군인회의 청구를 기각,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는 한강철책 철거에 따른 적 침투 방지용 수중감시장비 86억원어치 납품계약을 2010년 6월 맺었고,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2013년 시에 장비를 납품했다.

그러나 이 장비는 군 당국의 하계와 동계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삼성SDS 등은 춘계 성능검사에는 아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삼성SDS 등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계약이행보증금 8억6천만원 등 74억6천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2013년 7월 애초에 군 당국이 요구한 장비의 군요구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 끝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판결 배경을 알 순 없지만 시가 승소했다”며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납품해 놓고 소송을 건게 잘못”이라고 밝혔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항소하지 않으면 시는 선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74억6천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SDS 측은 “장비 성능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한강 특수 수중환경으로 인해 시가 요구한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우리의 전적인 책임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쉽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중감시장비 납품 제안 계획을 다시 수립, 공고해야 돼 한강 하구 철책 철거 사업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군 당국은 2012년 4월 고촌읍 전호리에서 일산대교까지 9.7㎞의 철책을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수중감시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1.3㎞만 제거한 상태다.

노순호 시 안전총괄과장은 “확정 판결이 빨리 나고 서두른다 해도 장비 납품받기까지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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