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재판, 증인 문제로 재판부·검찰 대립

‘대선개입’ 원세훈 재판, 증인 문제로 재판부·검찰 대립

입력 2015-11-27 16:30
업데이트 2015-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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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국정원 직원 증인 취소…검찰 “이의신청하겠다” 반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증인 소환 문제 등을 두고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를 놓고 한 시간여 동안 설전을 벌였다.

김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씨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했던 직원이다. 그가 1심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 때문에 대법원은 이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 7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김씨가 불출석사유서를 냈으며 1심에서 2차례나 증인신문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날 김씨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원해서 일단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이 사건의 공범 지위도 있어 증언거부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본인들이 나오겠다면 수용하지만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직적인 범죄들은 다 가담자이거나 공범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사건 재판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을 취소하는 것을 못 봤다. 김씨의 불출석사유서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증인도 다 그렇게 써서 안 나올 것이 뻔하다”고 반발했다.

또 “국정원은 비밀성과 절대복종을 철칙으로 하는 조직인데 원장이 허가를 안 하는 상황에서 어느 증인이 나오겠다고 손을 들겠느냐”며 “국정원장에게 허가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니 증인신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판 초반에는 증거 채택을 두고도 논쟁이 있었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의혹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면서다.

검찰은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재판부가 임의로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출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 있어 참고하자는 것이고, 1심부터 전부 무죄 판단이 나오다 보니 검찰이 안 낸다고 하면 변호인이 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으로는 이례적으로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 내용을 세세히 따지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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