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징역 4년 구형

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5-11-30 15:24
업데이트 2015-11-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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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3)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정부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선거보전비 등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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