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2년’ 임각수 괴산군수에 ‘집유 1년’ 선고한 법원

‘구형 12년’ 임각수 괴산군수에 ‘집유 1년’ 선고한 법원

입력 2015-11-30 18:55
업데이트 2015-11-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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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혐의 입증 부족 지적…치열한 항소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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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아들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에게 검찰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6개월 가까이 이어진 구금 상태에 벗어나는 기회를 줬다.

이는 임 군수의 주요 혐의인 ‘1억원 뇌물 수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임 군수의 1억원 수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다.

임 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2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 내내 임 군수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의 쟁점은 임 군수와 A씨가 만났는지, 실제로 만났다면 A씨가 임 군수에게 홍삼 선물 상자를 건넸는지, 또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 등 3가지다.

임 군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와 정황 자료를 종합할 때 임 군수와 A씨가 만났고 홍삼 선물 상자도 전달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 상자 안에 뇌물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삼 선물 상자는 1억원을 모두 담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고, 임 군수 측에 돈이 담긴 상자를 전달했다는 J사 임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임 군수 측에 전달된 홍삼 선물 상자에 돈이 아닌 홍삼 제품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입증이 확신을 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임 군수 측이 혐의 부인과 함께 피력했던 ‘혐의 입증 불충분’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체면을 구긴 검찰은 즉각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 항소심 재판에서 임 군수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군수 측 역시 재판부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아들을 취업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게 될 검찰과 임 군수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벌써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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