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수백억대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춘자(67·여)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조씨의 말에 속아 억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5월 “신축 아파트를 분양해 줄테니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속여 김모씨 등 3명에게서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조씨에게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최근까지 조씨와 거래 관계를 이어오다가 그가 속였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고소했다”면서 “조씨는 피해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지겠지만 형사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총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조씨의 말에 속아 억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5월 “신축 아파트를 분양해 줄테니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속여 김모씨 등 3명에게서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조씨에게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최근까지 조씨와 거래 관계를 이어오다가 그가 속였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고소했다”면서 “조씨는 피해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지겠지만 형사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총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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