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치 2주 부상은 교통사고 뺑소니 아니다”

대법, “전치 2주 부상은 교통사고 뺑소니 아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06 14:52
업데이트 2015-1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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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더라도 상대가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유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승합차를 몰다가 옆 차로에서 함께 우회전하는 버스를 추월하던 중 부딪혀 사이드미러를 깼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운전사와 승객 1명이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2심은 1심과 달리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봤다.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 도주차량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별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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