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진실은…참여재판 이틀째 증인신문 공방

‘농약 사이다’ 진실은…참여재판 이틀째 증인신문 공방

입력 2015-12-08 10:32
업데이트 2015-12-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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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사건 뒤 현장 방문 주민 등 7명 증인 출석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8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등 증인 7명을 출석시켜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시작된 공판에는 사건 전날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와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진 A(84) 할머니와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방문한 마을 주민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A 할머니는 상주 마을회관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들을 상대로 재판 첫날 각각 제시한 증거자료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에 맞서 무죄 주장 근거 자료들을 제시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오는 10일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이 요청한 증인 18명에 대한 신문을 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 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또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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