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씨와 연락한 적 없었다… 이대 업무방해 혐의는 죄 안돼… 檢, 칼 숨기고 잘해보자는 의도”
최순실(60)씨와 딸 정유라(20)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정씨 강제 귀국 추진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정씨에게) 들어오는 것이 정도’라고 말하고 있으나, 귀국 여부는 어디까지나 정씨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를)소환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이 변호사는 21일 기자와 만나 “특검이 정씨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다. (정씨와는) 최근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불러도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게 수사의 순서”라며 “그러나 검찰이나 특검은 그동안 정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이 귀국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수사가 아니다. 뒤에 칼을 숨겨 놓은 채 ‘어디 한번 잘해 보자’고 하는 것 같다”며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이것이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죄가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2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