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호성도 출석…검찰 증거 놓고 변호인과 ‘공방’
‘모금 핵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증인신문 11일로 연기‘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 핵심 인물들의 정식재판이 5일 시작된다.
정식재판엔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최씨도 이날 법정에 나온다. 최씨의 법정 출석은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최씨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는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의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이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핵심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강제모금에 대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최씨 등이 증거 사용에 동의한 자료들을 설명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기금 모금의 핵심 인물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조사할 증거가 많아 다음 기일(11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변호인 측은 “몇 시간 동안 기록을 살펴볼 것 같다”며 “다른 재판에선 10분 만에 끝내는 양인데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하나하나 훑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와 관련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씨 측은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만큼 그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증거) 대부분은 최씨가 모르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재작년 10월과 작년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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